2025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2025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1.바우처 서비스 범위
정부바우처로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 케어를

위한 꼭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다른 가족을 위한 서비스 또는

일상적인 가사 지원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용자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서비스 제공 인력은 관련 규정이 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입니다.

3.서비스 지원대상자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임신,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된다.

4.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5.신청 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6.서비스 이용 기간: 단태아: 5일~20일/ 쌍태아: 10일~20일/ 삼태아.사태아이상: 15일~40일

7.서비스 진행 시간 :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8.점심 식사는 산모님 댁에서 제공 (관리사님이 챙겨서 드십니다)

9.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표준 서비스

위생 관리

수유자세 지원

산후회복 지원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교육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상담 및 말벗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감염예방 및 관리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의류세탁(묶은뻘래, 이불, 커튼, 침대커버 제외)

-산모영양관리 및 식사준비

이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바우처 공간에서 더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0. 정부바우처 이용요금 안내 (홈페이지 요금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