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김포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지원대상
가 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2020.7.1. 출산가정부터 확대 적용)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라 형 : 예외지원 대상으로 소득기준 없음

임산부가 김포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출산가정(단, 2022.1.1.이후 신청 가능 기간인 경우 적용)
※ 신청가능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김포시 자체 사업으로 임산부의 주소지가 김포시인 경우만 가능
쌍생아 이상
셋째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미혼모(만24세 이하 미혼모, 단 만24세를 초과하더라도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는 포함)